SCP-687-KO: ㅅ은 사별이다
일련번호: SCP-687-KO
등급: 타우미엘
특수 격리 절차: SCP-687-KO에 대한 정보 열람 및 수행은 부재중 규약을 담당하는 방화부, 내부보안부, 기동특무부대 프시-8 ("소음기") 일부 인원만 열람 가능하다. 초상사회에서 SCP-687-KO를 고안 및 역설계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인 사찰과 역정보 유포를 진행한다.
설명: SCP-687-KO는 강령 의식에 외부 개입을 가능케 하는 대응 절차로, 방랑자의 도서관에서 전향한 인원이 제공한 기적술 문건을 역설계하여 고안되었다. 특정 강령 의식에 대하여 SCP-687-KO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SCP-687-KO 수행 인원 중 지정된 한 명이 강령 의식으로 불러와진 혼을 사칭하여 대화가 가능해진다. 대응되는 강령 의식이 성공했을 경우 불러온 영혼은 SCP-687-KO를 수행한 측에 귀속되지만, SCP-687-KO가 개입된 강령 의식은 실제 성패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1
부재중 규약
부재중 규약은 친족과 사별한 재단 인원의 돌출 행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 재단에 소속된 가족, 배우자, 연인2이 존재함.3
• 1에 언급된 관계자가 2~3년 내 사망함4
• 단독 혹은 소규모 조력 하에 강령술 의식을 진행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지식 혹은 인가를 보유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이 관계자 사망 이후 업무상 효율에 일정 이상 지장이 갈 경우 방화부 소속 인원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강령 의식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킨다.5 이때 우연을 가장하는 것보다 해당 인원이 '현재 인가로 접근 가능했으나 아직 보지는 않은' 정보로 가장하는 편이 제일 유리하다.
이후 대상 인원이 강령 의식을 수행할 일자를 7일 내의 오차로 특정하고6, 해당 구간에 맞춰 SCP-687-KO를 수행한 후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위 절차가 올바르게 수행되었을 경우 수행된 강령 의식은 관계자의 영혼이 아닌 SCP-687-KO를 수행한 방화부 인원에게 연결된다. 대상 인원과의 대화는 철저히 사전 조율된 대본을 따라 진행된다. 대본은 재단에 축적된 사자 통신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관계자의 생전 언행을 반영해 조정된다.7 이때 아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비변칙/변칙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 관계자의 사망을 초래한 변칙 개체나 요주의 단체에 대한 개인적 원한.
• 재단 이념의 정당성. 혹은 불가피성.
• 위 두 사항이 고인의 유지이며, 따라서 재단 활동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결론.
• 이 대화가 양측 두 인원의 의지와 행운으로만 이루어진, 개인적이고 일회적인 성과라는 믿음.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 인원이 강령 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를 대비해 의식 소실을 유발하는 청각적 기억 인자를 준비하도록 한다. 규약 실패의 경우 표준적 기억 소거 조치로 대응한다.
기적학적 소양이 일정 이상인 인원의 경우 수면 중 강령 의식과 비슷한 작용이 일어나 SCP-687-KO 중 주입된 것과 다른 정보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SCP-687-KO 수행 중 포집된 관계자의 영혼은 보관 상태를 유지89하며, 기타 용도10로 신속히 소모하도록 한다. 만일 대상 인원의 강령 의식이 실패한 경우라면 방화부 측에서 신속히 강령 의식을 수행하여 관계자의 영혼을 확보해야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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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역으로 말하면, SCP-687-KO 수행 측에서 영혼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강령 의식의 실패가 확실시된다. 이때 대응 절차는 부재중 규약 참조.
2. 이하 관계자
3. 적용 우선도는 배우자-연인-가족 순.
4. 강령술에 필요한 최장 기간과 부재중 규약이 필요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 가능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함. 시범적 경우는 후술.
5. 강령 의식과 대응되는 SCP-687-KO 의식의 유형은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6. 대상 인원이 정보를 감추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기적학 의식은 은비학적 힘을 지녔다 여겨지는 특정 날짜에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약 실행 중이라면 적절한 오차 범위 안에서 추정 가능하다.
7. 대본 작성 및 의식 실행에 대규모언어모델의 도입이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다.
8. 강령 후 최대 50일을 넘길 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혼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판단될 경우 추가로 심문/추출 절차를 수행 가능하다.
9. 심문 진행 시 사망은 재단 퇴직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리는 것이 좋다.
10. 심령질 가공, 타르타로스 독립체와의 거래, EVE 생산 등.
11. 변칙 독립체 피해, 고등급 인가 부여, 근로계약 갱신 등 다른 요인으로 생전에 이미 혼이 징발되었다면 이 절차는 생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