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P-2433-JP
SCP-2433-JP-24.
일련번호: SCP-2433-JP
등급: 유클리드
특수 격리 절차: SCP-2433-JP는 표준 서류 보관함에 담당 D계급 인원의 손으로 격리한다. SCP-2433-JP를 격리하는 기지에는 현지 정부의 법적 인가를 받은 재판소를 설치한다. 또한, 국가 자격 혹은 그와 유사한 권한을 보유한 재판원, 검사, 변호사를 고용 및 대기하도록 해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재단 내에서 실행 가능하게 준비를 갖추어 둔다. 새로운 SCP-2433-JP가 발견되는 경우 현지 법집행 절차에 개입하여 재판 개최 장소를 해당 기지로 유도한다.
기존에 알려진 SCP-2433-JP 개체 한 장마다 D계급 인원을 한 명씩 소유자로 배정하며, 해당 인원들은 월말 처분 절차 및 윤리위원회의 D계급 할당 정당성 평가 규약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사망 이후에는 범죄 이력에 대해 적절히 명예가 회복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예기치 못하게 변칙성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1등급 이상 재단 인원이 SCP-2433-JP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SCP-2433-JP를 옮겨야만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관여한 인원은 일부 관리 직원을 제외하면 전원 D계급 인원 중에서 선별한다.
설명: SCP-2433-JP는 로마 가톨릭 신학에 관련된 관료재해를 일으키는 23×32cm 크기의 양피지다. SCP-2433-JP는 여러 장이 존재하며 다양한 변종이 확인된 바 있으나, 모두 16세기 전반에 발행된 대사부1를 모방했다고 추정되는 장식이나 내용을 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SCP-2433-JP의 주된 변칙성은 아래 '방기', '취득'의 두 단계로 나뉘어 발휘된다.
방기: SCP-2433-JP의 현 소유자(대상 A로 지정)가 다른 사람(대상 B로 지정)에게 SCP-2433-JP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대상 A가 현재까지 생애에서 범한 각종 법전・법률상의 범죄 이력이 형벌의 경중・처분의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공적 기록에서 모두 말소되며, 대상 A를 제외한 관련 인물의 인식도 대상 A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조작된다.
• 이 "소유권 이전"에 반드시 양측의 합의나 법적 수속이 필요하지는 않고, 대상 B가 SCP-2433-JP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물리적으로 잡고 접촉 중인 것이 조건이라고 추측된다. 아래의 예시도 포함된다.
• 대상 A가 대상 B에게 양도함
• 대상 B가 대상 A에게서 구입함
• 대상 B가 대상 A에게서 강탈함
• 대상 A가 대상 B에게 억지로 건넴
• 대상 A가 잃어버린 것을 대상 B가 습득함
취득: 대상 B가 SCP-2433-JP를 취득하면, 공적 기록과 관련 인물의 인식에서 대상 A가 저지른 모든 범행(SCP-2433-JP로 인해 말소된 대상 A의 범죄 이력)의 실행 주체가 대상 B로 조작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상 A와 대상 B의 누적 범죄 횟수나 경중에 따라서 종종 법집행기관의 즉각적인 체포, 수감, 재판, 형벌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구시대적인 방식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대상 B를 제외한 관련자나 법집행기관 구성원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한다.
• SCP-2433-JP의 소지자가 SCP-2433-JP를 파기하거나 소각하려 시도하는 경우, SCP-2433-JP가 변칙적 수준의 내구성을 발휘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따라서 대상 B가 비정상적인 법집행이라는 부작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든 다른 제3자(대상 C로 지정)에게 본인이 소유한 SCP-2433-JP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한다. 이때 대상 B도 또 다시 방기 단계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 C의 범죄 이력에는 대상 A와 대상 B의 범죄가 누적해서 추가된다.
재단 전술신학부는 본래 대사의 종교적 지위를 고려하면, 원래 SCP-2433-JP로 소거돼야 할 죄는 법률상의 범죄crime가 아니라 전통적인 십계명 등 신법에 규정된 종교적 죄sin라는 전제를 세웠다. 이 전제를 토대로 전술신학부는 신학적 분석을 거쳤고, 현재는 "SCP-2433-JP 본연의 변칙성은 종교적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며, 범죄 이력의 말소는 둘을 혼동하여 발생한 부차적 효과"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이력과 달리 종교적 죄의 대소를 정량화할 수단은 재단 내에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탓에, 이 가설의 과학적 입증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SCP-2433-JP는 법인격을 가진 누군가 약 14일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 현재 위치에서 사라졌다가 근처 인물의 주변으로 이동한다. 이때 특히 강도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택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현재 특수 격리 절차는 이 성질을 감안하여 SCP-2433-JP의 관료재해 효과가 재단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격리 경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일반인 남성 1명이 강도살인 2건, 사기 7건, "인도에 반한 죄" 13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34건, 불법투기 297건, 각종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17598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참수 및 효수"형이 구형되었고, 당일 "남성으로서 최대의 치욕을 안긴 채로 사형"(원문 그대로) 판결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재단이 SCP-2433-JP를 인지하였다.
게다가, 현장에 도착한 요원이 SCP-2433-JP를 확보함과 동시에 취득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단 업무에 작은 혼선과 기밀 정보 누설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 발생과 국가기관에 의해 재단 인원의 공적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행 격리 절차에서는 명확한 범죄 이력을 가진 D계급 인원만이 SCP-2433-JP에 직접 접촉하도록 허가된 상태이다.
영상 기록[01:14:26].
부록: 19██/██/██. 담당 D계급 인원이 사고사하면서 SCP-2433-JP 개체 1장(SCP-2433-JP-24)의 소유권이 새로운 D계급 인원으로 할당되었다. 이때, 해당 D계급 인원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발화하며 폭발했다.
위 사건 직전에 현지 상공에서 빛을 내는 정체불명의 고속 비행체가 해당 D계급 인원이 있던 기지에 쏟아졌다는 사실이 재단의 영상 기기 여러 대로 관측되었다. 이후 조사 결과 폭발 중심부에서 강렬한 유황 냄새가 확인되었다. SCP-2433-JP 개체는 발화와 폭발로 아무런 손상이나 피해도 입지 않았다.
이 사건을 근거로 전술신학부는 아래와 같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전술신학부
제안 2433-JP-알파
유황과 불. 이것들은 지옥과 연관되는 경우가 잦으며, "신의 분노"를 상징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굳이 구약성서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속죄 못할 정도의 죄는 하늘이 심판을 내린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SCP-2433-JP가 축적한 "죄"가 모종의 임계점을 초과하면서, 법집행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특수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우리 전술신학부는 이 사건이 SCP-2433-JP의 신학적 병기로서의 유용함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SCP-2433-JP를 사용하여, 인륜적 한계를 넘어서 구제할 길이 없는 대량의 세속적 죄를 임의의 대상에게 떠넘긴다. 그러면 대상에게는 신의 분노가 쏟아질 것이며, 재단은 몹시 손쉽게 그 사람(들)을 파묻을 수 있게 될 터이다.
- Y. 라이너
아브라함 부서 주임
현재 이 제안은 윤리적 우려와 설비 보전 비용 문제 때문에, 관련된 재단 인원이 "임계 상태"가 된 SCP-2433-JP의 소유권자가 되지 않도록 SCP-2433-JP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병기로 실용화할 방안이 고안될 때까지는 보류되었다.
Footnotes
1. 본래 참회, 고해성사, 성사 집전 등으로 이루어져야 할 죄의 보속을, 선행으로서의 노동을 통해 얻은 금전으로 대체하여 가톨릭 교회가 판매한 '죄의 사면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증서. 면죄부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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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록[01:14:26].](https://scp-jp-storage.wdfiles.com/local--files/file%3A5644609-98-ul58/%E7%A1%AB%E9%BB%84%E3%81%A8%E7%81%AB.jpg)